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 [사진=광주지검 순천지청]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속여 시세보다 50여배 높은 가격으로 매매한 기획부동산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0일 임야를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이용해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매해 수십명으로부터 5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획부동산 운영자 A(51)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영업부장 B(54·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획부동산 실제 운영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지난 4월 13일 사이 가로챈 32억9000여만원을 직원 명의의 계좌로 입금 관리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5년 창원시 도시기본계획이 발표된 것을 빌미로 경사도가 높거나 대형송전탑 전선이 지나는 등 개발이 불가능해 시가 1만원 이하에 불과한 임야를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로 용도 변경된 것으로 허위 표시한 지적도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1평(3.3㎡)당 공시지가 3800원에 불과한 땅을 평당 40만원에서 73만원(평균 약 50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임야를 매매하게 되면 매매대금 중 담당 직원이 10%, 담당 부장 2%, 상무이사 1.3%, 대표이사 2%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임야를 매매했고, 임야에 대한 정보도 시청의 비공개 정보라며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알려주더라도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해자 남편이 암투병 중임에도 신용카드 대출금이나 피해자 남편의 교통사고 사망보상금으로 임야를 매수하는 등 피해정도가 심각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피의자들 명의나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을 파악해 피해자들이 가처분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법률지원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처럼 지번과 용도가 표시된 대형 지도는 공공기관이 제작한 것으로 믿기 쉬운 점을 악용하고 있지만 현재 민간인이 지자체의 임야도나 지적도를 활용해 임의로 지도를 제작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어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