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에서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세요”

2015-07-2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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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해외 여행 중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원화보다 현지 통화로 거래하는 게 더 저렴하다.

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고 와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필수 금융상식을 제공하며 이같이 당부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경우 3~8%의 결제수수료와 1~2%의 환전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해외가맹점에서 원화결제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현지통화로 결제를 요청하면 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지에서 3일 이내 새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비자 또는 마스터 카드 등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긴급 서비스센터 연락처 확인이 가능하다.

출국 전 여권과 신용카드의 영문이름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다를 경우 결제를 거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거래가 불가능하고 분실 시 보상 받기도 어려워 서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한도액과 유효기간도 점검해두면 좋다.

은행별 외화 환전 수수료도 비교해 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각 은행의 환전 수수료를 알 수 있다.

다른 통화에 비해 미국 달러화로 환전하는 게 수수료가 저렴하다. 인터넷으로 환전을 신청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직접 수령하는 인터넷 환전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보험은 되도록 가입하는 게 좋다.

보험은 손해보험사 콜센터, 대리점, 공항 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현지 경찰서의 사고증명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휴대품 도난사고는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공항 수하물은 공항 안내소에, 호텔에서 도난을 당하면 호텔프론트에서 확인증을 받으면 된다.

여행지에서 자동차 운전을 한다면 보험 대상 운전자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통상 범위 또는 연령이 제한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운전자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 후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출발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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