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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2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최고치다.
20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올해 4월 현재 총 21만9994명을 기록했다.
임의가입자는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니지만 노후를 위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남편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만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임의가입자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했다. 2003년 2만4000여명에 불과하던 임의가입자는 2006년 2만7000여명, 2009년 3만6400여명 등으로 늘다가 2010년에는 9만명을 넘어섰다.
2011년에는 17만1000여명으로 전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2012년에는 20만8000여명으로 20만명을 돌파했다.
당시 '강남 아줌마'의 확실한 노후대책으로 국민연금이 주목을 받으면서 전업주부들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 여러 불안 요소들이 등장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와 차등지급 방안이 흘러나오면서 2013년에는 탈퇴자가 속출했다. 2013년 12월말 임의가입자는 17만7569명으로까지 줄었다.
기초연금 파동의 여진이 가라앉고 탈퇴 현상이 잠잠해지면서 2014년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4년 12월에는 20만2536명으로 늘어 20만명선을 회복했다.
임의가입자의 80% 이상은 전업주부다. 2014년 12월말 임의가입자 중 여성은 17만236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소득은 없지만,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탈퇴할 수 있다.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전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2015년 3월 기준으로 최저 8만9100원, 최고 36만7200원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낼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하면 노후에 각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부 노후 필요자금의 50~70%를 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국민연금에 함께 가입해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2014년 12월 현재 21만4456쌍이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부부수급자는 월 251만원을 받고 있었다. 은퇴부부가 기대하는 부부합산 최저생활비(2011년 기준)인 월 136만원을 초과하는 부부수급자도 3428쌍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