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농관원 ,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필지 이행점검 실시

2015-07-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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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9.30일까지 직불금 이행점검으로 부정수급 원천 차단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천사무소(소장 박찬동, 이하 농관원 인천사무소)는 밭・조건불리 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실경작, 휴・폐경, 대상품목, 재배면적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농관원 인천사무소에서는 거짓 및 허위 신청자의 직불금 부정 수령을 차단하기 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직불금 신청 데이터를 이용하여 동일 농지에 직불금 중복 신청자, DB상 농지 정보가 휴・폐경인 경우, 직불금 신규 신청자 등 부정 신청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군 등을 추출해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 농가가 직불금을 수령하려면 신청 필지가 신청일부터 9월30일까지 농업경영체 농지정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직불금을 신청한 농가 중 신청일 이후부터 9월30일 이전에 농지의 매매 및 임대 등 불가피하게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9.30일까지 신청 필지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만일 직불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된 모든 농지의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하며 향후 5년간 직불금 신청을 제한 한다.

농관원 인천사무소에서는 금번 직불금 이행점검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있어 실경작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통장 및 이웃주민들께서는 농관원 경기지원 조사원이 실경작이 의심되는 농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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