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DB]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제대혈 줄기세포를 환자들에게 불법으로 이식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경남 등 전국 병원 15곳의 원장들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제대혈 치료제 유통업체 6곳의 관계자 1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시행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이식 치료를 허가하고 있다.
제대혈은 탯줄 속에 흐르는 혈액으로 백혈병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