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꺾기 규제 대상 기업 대표자로 한정

2015-07-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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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구속성 금융상품(꺾기) 규제 대상이 기존 대표자 및 등기임원에서 대표자로 한정된다.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은행에 추가 자본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 꺾기 규제에 대한 업계 및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1월부터 규제 적용 대상 중 등기임원을 배제하고 대표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금융당국은 온누리상품권이 꺾기 규제 적용상품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 권고에 따라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D-SIB)에 대해 올해부터 4년간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평소에 적립한 자본금을 위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경기대응 완충자본 부과여부와 수준을 매분기 결정하고 금감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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