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공포·시행, 수계관리 사업 적극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15일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인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해 제정하게 됐다. 조례에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그밖에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며, 상하류협력증진사업과 수질오염총량관리사업 등 수계관리를 위해 운용될 예정이다. 관련기사인천시, '여권 신청' 임산부는 대기 없어…우선창구 운영인천시, 신임 특보단장·비서실장·대변인·정무조정담당관 임명 한편, 시는 올해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이래 최초로 44억원의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해 굴포천유지용수 공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매년 51억원 내외의 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인천시 #한강수계관리기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