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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지난해 상장법인 감사보고서의 99%가 ‘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상장법인 1848개사의 2014 회계연도(2014.01.01~2014.12.31)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적정의견이 1829개사로 9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99.1%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감사인이 적정의견을 제시하면 재무제표가 그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뜻이다.
의견거절은 감사인이 합리적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존립에 의문을 제기할 만큼 객관적 사항이 중대한 경우다. 한정의견과 부적정의견은 감사인의 평가가 적정의견과 의견거절의 중간 수준이라고 보면 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이 99.6%로 가장 높았고, 코스닥시장(98.6%), 코넥스시장(9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산 규모별로 적정의견 비율은 자산총액이 5000억원 초과일 경우 99.8%, 1000억~5000억원은 99.7%, 1000억원 미만은 98.0%로 자산총액이 클수록 높은 편이었다.
다만,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느냐, 자유 선임하느냐에 따라서는 차이가 두드러졌다.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한 회사의 적정의견 비율은 71개사 중 64개사로 90.2%였다. 이는 자유선임(99.3%)에 비해 9%포인트 이상 낮은 수치다.
금감원은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은 재무 상황 악화나 공시의무 위반으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예외적 사례인 만큼 감사인이 더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