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20일 공동소유 자가용의 어린이 통학차량 활용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학원과 차주 공동소유 차량도 학원 등의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어린이 통학차량의 최대 차령도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최대 2년 연장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영세한 학원 등의 경우 차량 교체에 따른 비용부담이 크고, 대부분의 시설에서 차량 소유자와 계약을 통해 통학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현실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공동 등재한 공동소유 차량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해 불법적 계약 운송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차령 제한도 현재 9년에서 교통안전공단의 안전 검사 승인을 받은 차량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특히 차령규제에 대해서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적합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어린이 통학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차량의 도로교통법(경찰청 소관) 시행에 따른 어린이 통학차량 등록신고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