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치원복숭아 단속 플래카드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8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도1호선 도로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청과상회를 대상으로 가짜 조치원복숭아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는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김동연 "대통령실·국회는 세종시로 대법원과 대검찰청은 충청으로 이전 논의해야"'4억 로또' 세종시 줍줍 첫날 경쟁률 57만대 1…오늘은 2가구 무순위청약 #가짜조치원복숭아 #단속 #세종시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