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220억 원 정리

2015-07-1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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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톨게이트 합동 단속 등 효과…올 목표 달성 파란불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상반기(3∼6월) 4개월 동안 200억 원이 넘는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면서 올해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말까지 지방세 이월 체납액 1423억 원 중 220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올해 목표액 426억 원의 52% 수준이자, 상반기 목표액 170억 원을 129% 초과 달성한 규모다.

 체납 지방세 징수액 및 상반기 목표 달성률을 시·군별로 보면, ▲천안시 58억 원 110% ▲공주시 10억 원 91% ▲보령시 20억 원 275% ▲아산시 36억 원 132% ▲서산시 20억 원 133% ▲논산시 10억 원 122% ▲계룡시 5억 원 180% ▲당진시 21억 원 104% ▲금산군 5억 원 121% ▲부여군 5억 원 143% ▲서천군 4억 원 127% ▲청양군 2억 원 125% ▲홍성군 9억 원 283% ▲예산군 5억 원 128% ▲태안군 10억 원 141% 등이다.

 이처럼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실적이 높은 것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 단속과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도와 충남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 단속은 올 상반기 정부 3.0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도는 하반기에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 체납차량 합동 단속 등을 더 강력하게 펼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공동으로 고질체납자 압류재산에 대한 일괄 공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 중인 고속도로 톨게이트 합동 단속은 토끼몰이식 단속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조세정의와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합동 단속을 확대하고, 광역징수팀을 가동하는 등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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