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해양수산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20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최근 망보기 소홀, 과속운항, 승선정원초과 등 낚시어선업자의 안전부주의에 따른 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낚시어선 이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구명부환·구명조끼 등 구명장비 비치여부, 통신기기·기관·소방설비 등의 작동상태, 전문교육 이수여부 및 안전매뉴얼 숙지여부 등이다.
해수부는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지도하고 중대한 사항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함께 낚시인과 낚시어선업자의 안전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라며 "점검 시 현장 지도와 함께 교육?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