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KB국민은행은 모 지점에서 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19억원을 부당대출한 내부직원을 자체 적발해 경찰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국민은행 모 지점 소속 직원 3명이 지점장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자금대출을 처리하면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 19억원을 부당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 감사부서는 지난달 3일 이 대출건에 대해 이상징후를 발견, 특별감사에 착수해 지난 15일 업무상배임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향후 해당 직원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관련기사국민은행, 일부 주담대 금리 내려…하나은행은 예금 인하국민은행, 퇴직연금 개인형IRP 수익률 은행권 1위 달성 #감사 #국민은행 #부당대출 #업무상배임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