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나은병원측에서 제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인천지법 파산3부(김흥준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나은병원이 제출한 인천시 연수구 노인복지시설 영락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담보권자측에서 인천시의 서면동의가 없는 이상 회생절차 진행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향후 회생계획에 대한 수행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회생절차 개시 기각 이유를 밝혔다.
나은병원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영락원의 관리권을 받은후 후 현재 부도상태인 노인요양병원건물을 의료법인이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병원을 일반병원으로 용도전환해 채권을 상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인천시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기존 이사진 교체둥이 전제되지 않는한 사업재개 검토자체가 무의미하다며 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생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영락원은 또다시 파산절차를 밟아야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에대해 나은 병원 관계자는 “인천시가 저희 계획에 동의하지않고 법원마저 신청을 거절했으니 영락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그 누구라도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200억원 이상을 내고 사업에 뛰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인천시관계자는 “현재 영락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