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가가 강제낙테 및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추가로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엄 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소록도와 인천 성혜원 등 한센인 거주 지역에서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하고 임신한 경우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
앞서 지난 2월과 5월에도 법원은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엄 모 씨 등 한센인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000만 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0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37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한센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강제 정관수술을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1990년까지 소록도와 인천 성혜원 등 한센인 거주 지역에서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하고 임신한 경우 낙태 수술을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