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한적)는 16일 국군을 대상으로 월급 일부를 떼 내도록 한 적십자 회비의 원천징수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1953년 적십자 국군회비를 처음 부과한 지 62년 만이다.
이에 따라 한적은 애초 올해 9억여원을 적십자 국군회비 모금 목표액으로 잡았으나 부과하지는 않았다.
자율적으로 회비를 내도록 하는 '정기 후원 회원 가입' 주기는 월납, 분기납, 연납이며 금액은 3000원에서 3만원 사이다.
후원 기간은 3년, 5년, 10년, 20년 등이다.
한적은 지금까지 직장 단위 모금 형태로 매년 목표 모금액을 정한 뒤 국방부 소속군인 등 구성원을 대상으로 월급에서 일부를 떼는 원천 징수로 모금했다.
한적이 모금한 적십자 국군회비는 2010년 8억 5천100여만 원, 2011년 8억 3천900여만 원, 2012년 8억 5천900여만 원, 2013년 9억 1천700여만 원, 2014년 9억 4천600여만 원이었다.
납부 인원은 20만 명 안팎이었다.
아울러 한적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적십자 회비도 중장기적으로 정기 후원 회원 가입 등으로 모금 방법을 전환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