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는 여름 휴가철이 본격화되면서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 등을 문의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특히 휴가철에는 평소 대비 사고량이 늘어나는 만큼 긴급출동서비스 등 보험사의 각종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업계는 조언한다.
2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매년 7월 20일~8월 15일)에는 평상시보다 부상자가 약 5.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 차량운행 특성상 장거리 운행이 증가하고 가족 및 친구 등 동반여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만약 타인의 차량을 운행해야 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배상이나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등이 보상 가능하다.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를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편리하다. 다만 회사별로 해당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보장 받으려면 여행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조건에 따라 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 질병 등 신체사고는 물론 휴대품 손해 및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및 자살,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단순 여행이 아닌 스쿠버다이빙, 암벽등반 등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