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총회에서는 지난 5월 총회에서 합의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재확인하고, 국회·정부·협의회·교육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요구와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대책기구를 구체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협의회 위상과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과 신설과 사무국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향후 시·도교육청 공동 현안과제 발굴과 중장기 교육정책개발 연구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교육급여 업무 이관에 따른 정원 증원 및 국고지원 건의' 등 9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교육부에 3건을 건의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급여 업무이관에 따른 정원증원 및 국고지원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통합 반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