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규정된 내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이와 관련해 가입 업소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 이며, 이들 대상은 다음달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 해야 한다.
김춘기 예방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책임보험이 없는 다중이용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영업 개시일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