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유치역량 인증제 확대 개편

2015-07-1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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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의 외국인유학생 유치 역량 인증 방안을 단순 외국인 유치에서 교육의 질 개념으로 확대하고 그동안 학부생 위주의 평가를 대학원생으로까지 확대해 평가를 진행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시행했던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역량인증제를 올해는 외국인유학생교육관리역량인증제로 개편해 조만간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제도의 성격을 확대해 명칭을 변경하고 유학생 유치 관련 종합적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만 초점을 맞춰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생활 지원과 진로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표도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라며 “학부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대학원도 외국인 유학생 대상의 학사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제도 확대를 통해 대학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학사관리가 제대로 안 돼 돌아가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생 선발(GKS) 사업 대학 선정시 우대하는 등 인증 결과를 대학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도록 돼 있어 제도에 참여하는 대학들도 늘어날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유학생유치관리역량인증제는 매력적인 유학환경을 조성해 한국 유학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성공적인 유학생활 지원을 통해 지한, 친한 인재를 육성하는 한편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이면서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해 대학의 유학생 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해 왔다.

제도는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역량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 대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인증 유효기간 중에도 매년 중도탈락률 등 절대지표 기준 값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제도가 유학생 유치의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인증대학에 대해 평가 시 불법체류율이 1% 미만으로 평가된 경우 차년도 입학생의 사증발급 시 출신국에 상관없이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는 등 사증발급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을 주중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2014년 유학생 인증대학은 37곳으로 지금까지 총 83개 학교가 인증을 받았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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