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 마련

2015-07-15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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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시는 그동안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복구공사 착공이 늦어져 이듬해까지 완공이 안 되는 관행이 반복된 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을 단축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조기복구와 재해 피해 방지를 위해 당해연도에 계약을 완료하고 이듬해 초 착공완료를 목표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설계, 계약, 보상, 시공 등 각 분야별 단축방안을 적극 활용해서 복구사업 추진기간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먼저, 설계기간 단축을 위해 복구계획 확정 후 편성하던 설계지원반을 재해 발생 전에 편성해 재해 발생 시 조기에 가동한다. 재해가 편중된 구·군에는 시 설계지원단을 투입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행정절차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설계기간을 단축한다.

계약분야는 긴급입찰을 반드시 실시해 입찰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단가계약제도를 활용하여 복구사업자를 사전에 선정한다. 또한, 개산계약제도를 활용해 설계와 시공 병행실시로 공기를 단축하고, 시급한 복구공사는 수의계약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보상과 시공기간도 단축된다. 협의보상 불응 토지는 재결절차 완료 시까지 토지사용이 불가하나 ‘시급한 토지사용에 대한 허가규정’을 활용하여 재결완료 전에도 토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리고 복구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전문분야 5개 반으로 구성된 재해복구 TF팀 운영을 활성화해 공기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규모 복구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해 10억원 이상 재해복구사업을 대상으로 시 차원의 점검단과 보상지원단을 별도로 운영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시는 긴급한 복구공사에 대한 보상공고 및 협의기간 단축, 중앙심의대상 사업규모 축소 등 중앙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으로 반영 시 복구사업 추진기간이 좀 더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철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재해복구사업 추진기간 단축 방안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복구사업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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