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면 모든 혜택이 중지되어 수급자의 자립을 저해하고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어렵게 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맞춤형 복지급여제도는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완·개선된 제도로 기존 통합 급여방식에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에따라 가구소득이나 부양가족의 의무기준이 초과돼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모든 복지지원이 중단됐지만 새로운 맞춤형 복지급여제도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기준을 선정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신규신청자는 맞춤형복지 급여 지원절차에 따라 금융자산(소득·재산)정보, 부양의무자 자료 징구, 가구여건, 생활실태 등을 조사후 대상자로 책정되면 맞춤형 주거가 지급되게 되며 오는 20일 시행 후 처음으로 소득에 따라 기초생활과 주거급여로 맞춤형 급여가 지급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