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발생 후 골든타임인 5분이 넘어가면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률은 25%로 크게 낮아진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가 화재진압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전체 화재의 40%에 달한다.
이 날 훈련은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차량이 실제 출동하는 군민 참여형 훈련으로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긴급차량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긴급자동차가 출동할 때 고의적으로 길을 비켜주지 않는 경우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하지 않는 등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최고 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우영만 현장대응단장은 "도로에서 소방차가 다가오면 갓길에 일시 정지해 소방차가 우선 통과할 수 있도록 양보해야 한다"며 "모든 군민들이 긴급차량 출동로 확보가 내 가족과 이웃사랑의 첫 걸음 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