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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노점을 하게 해주겠다며 상인들을 속여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 등으로 전 노원구청 공무원 김모(50)씨와 안모(52)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모(60)씨와 장애인단체 대표 한모(4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와 안씨는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노원구청 노점 단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노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겠다"고 속인 뒤 관내 불법노점상 16명으로부터 총 2억7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노점상 1인당 2000만~4000만원씩 가로챘으며 특히 단체 지회장이던 안씨는 직접 노원구청장을 찾아가 허가를 내달라며 압박했다고 알려졌다.
올해 3월 김씨와 안씨는 파면됐으며 이씨는 의원면직 처분됐다.
더불어 이날 검찰은 불법 노점 철거를 반대하며 구청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전노련 북서부지역장 김모(50)씨와 북동부지역 사무국장 최모(45)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노원구청이 수락산역 인근 불법 노점상을 철거에 반대해 회원 200여명과 차량 10여대를 동원, 구청 철거차량을 세우고 직원을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13시간 동안 업무를 방해했다.
최씨는 작년 11월 회원 20명을 동원해 강북구청 건설관리과 복도를 점거하고 공무원들의 뺨을 때리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민과 장애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노점상 조직 등의 불법집단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고 사회단체와 공무원이 결탁한 불법 노점 매매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