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포스트 2020(Post-2020)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에너지신산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국(局)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추진됐다.
새로 설립되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신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제도개선,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을 담은 '에너지신산업 중장기 로드맵' 수립 작업에 착수한다.
또 '에너지신산업 육성 및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지원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에너지신산업에 특화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과 중장기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신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지원센터 설립, 에너지신산업 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국내 에너지신산업 모델을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홍보해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업에 국내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출범하는 에너지신산업정책단은 오는 2018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이다. 또 이번 산업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일부 조직 개편과 효과적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보강의 내용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