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달 16일까지 캠핑‧텐트용품, 가전제품 등 ‘여름철 휴가용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 단속은 텐트 등 캠핑용품, 선글라스‧수영복 등 휴가용품, 가전제품 등 휴가철 특수품목으로 품명위장 밀수입, 수입요건 회피 부정수입 등 5대 불법유형이다.
관세청은 범죄가 우려되는 화물 검사를 강화하고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다. 특히 안전 인증기준에 미달하거나 유해성분이 검출된 물품은 관련 기관과 협력을 통해 회수‧폐기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물놀이용품이나 유해성검사를 받지 않은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등의 반입을 차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유해성분이 함유된 화장품 사용 피해를 방지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입제품 구입 때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