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보육교사들은 필수적 일 이외에 과도한 행정서류 작성이나 재무회계, 입학상담 등 원장의 기능까지 분담해 스트레스가 심각하다고 토로한다.
이번 대책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보육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해 개선안이 제시됐다. 이어 교수,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연구원, 어린이집 원장 등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 및 의견조율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보육교사의 서류 업무를 간소화시킨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한 지침을 담은 '어린이집 업무매뉴얼'을 조만간 보완해 각 어린이집에서 참고하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예컨대 운영일지에 급식기록, 각종 행사, 안전점검 등을 통합 작성한 뒤 석면 체크리스트 같은 서류는 해당사항이 있을 때에만 기재하는 방식이다.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공휴일 근무 교사에 대체‧유급휴일 보장을 명문토록 권고한다.
다음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간 역할구분을 명확히 한다. 업무분장 예시안을 마련해 어린이집별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원장은 어린이집 전체 관리 및 재무회계, 일반서류 작성 등을 전담한다. 아울러 교사는 보육 관련 필수서류를 기록하고 해당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어린이집 운영방침 동의서'를 마련해 영유아 입소상담시 활용한다. 과도한 학부모 요구나 서류 제출 비협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것이다.
추가로 보육교사 격무해소 차원의 사무원 등 인력 충원이 이뤄지도록 국고지원도 요청했다.
건의 내용은 △공휴일 근무시 유급‧대체휴일 사용 근거 마련 △담임교사에 재무회계 업무 위임 금지 △만 2세 미만 영아의 차량 탑승 및 외부 참여활동 금지 △사무원 인건비 지원, 영아반 교사수당 인상 등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제도적 근거가 없는 만큼 각 자치구와 어린이집연합회에 권고 형태로 전달하고,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선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와 이에 따른 정신적·신체적 압박감을 줄이는 마중물로 역할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거버넌스로 실무자 중심의 의견을 수렴하고 함께 고민하는 보육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