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연예인 클라라와 아버지 코리아나 이승규의 ‘방위사업 비리 폭로 협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의 지위와 나이차이, 메시지와 대화가 오고간 시점과 장소, 평소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자신의 힘과 위세를 과시해왔던 점 등을 봤을 때 클라라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것이 과장되거나 악의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클라라 측의 계약해지 통보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신고하겠다는 표현 역시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더했다.
특히 해당 조사에서 이규태 회장은 클라라 아버지 이승규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클라라에게 "막말로 너한테 무서운 얘기다만 한 순간에 보내버릴 수 있다", "불구자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왜 모르느냐" 등의 발언으로 협박을 한 사실을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존에 진행하던 이규태 회장 관련 재판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이규태 회장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