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일부 대학병원이 정부 예산은 고스란히 챙기면서 경력이 부족한 의사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파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 병원 소속 의사가 아닌 공공병원 파견 의사를 따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공병원이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대학병원 의사에게서 최신 의료기술을 배우게 하려던 보건당국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이 대학병원과 협약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받으면 국고에서 인건비의 50%(최대 1억원)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공공병원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내부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며,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2014년도 사업 예산은 50억원이었다. 그러나 40억원만 집행되고 10억원은 고스란히 남았다.
파견의사 50명에게 1년간 50억원의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간 양해각서 체결이 늦어지면서 공공병원이 의사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나마 파견된 대학병원 의사 가운데 일부는 경력이 매우 짧아 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려던 사업 취지에 맞지 않았다.
지난해 복지부가 인건비를 지원한 공공병원 파견 대학병원 의사 46명 중 11명은 3년 이하의 경력자였다. 이 가운데 4명은 같은 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였다.
일부 대학병원은 기존 소속 의사 대신 공공병원에 파견할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까지 했다. 강원대병원은 채용 공고문의 채용 분야에 지방의료원 파견을 명시해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사례는 대학병원이 단순히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부의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사업 취지에 맞게 파견 의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요건을 강화하고, 교수 등 우수 인력을 파견하는 대학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