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증인출석 거부' 박지만 회장…법원 강제 구인 결정

2015-07-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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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박지만 EG 회장이 증인소환을 거부한 가운데 법원이 법정 강제 소환을 결정했다.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증인소환을 거듭 거부한 박지만 EG 회장을 구인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5월부터 청와대 문건 유출 핵심 증인 박 회장을 네 차례 소환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불출석 사유서를 낸 박 회장에게 증인 출석을 회피할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역시 증인소환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관천 경정과 조응천 청와대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동향보고서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건넨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돼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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