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 안내 포스터 [이미지=국토교통부 제공]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주최로 ‘공항주변 고도제한 제도개선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의화 국회의장과 알리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장을 비롯해 국내외 항공전문가 및 공항인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항공기 안전 운항을 보장하면서도 공항 인근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국토부 공항안전환경과 관계자는 “정부는 고도제한제도의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2013년 ICAO에 공식제안서를 제출한 뒤, ICAO 내 국제전문가 T/F에도 참여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면서 “지난 6월 22일 국내에서 고도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해외 공항사례 검토 등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