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목별로는 각각 ▲재산세 본세 116억(주택 74억, 건축물 42억) ▲지역 자원시설세 33억, ▲지방교육세 13억 원이다. 세종시의 재산세가 증가한 것은 도담동과 종촌동, 아름동 지역에서 아파트 (2만여 세대)와 대형 상가 신축 등 과세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이며 이를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세종시는 납세자가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농협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납부(044-300-7114),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이용 등 다양한 방법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044-300-3533) 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 지방세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