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비대위는 지난 9일 상지학원 이사회가 이사 해임을 모면하기 위해 징계를 거치지 않고 김문기 총장을 해임한 데 대해 이사회의 사퇴와 함께 교육부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상지학원 이사회가 총장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생략해 김문기 총장의 해임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사회가 김 총장을 해임해 교육부의 계고에 응한 것처럼 위장했으나 이미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이므로 해임을 위해서는 기존 징계에 대한 직권취소, 징계위 소집, 당사자 출석소명, 징계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도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이사회 의결만으로 해임을 결정해 이사회가 징계상의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김 총장에게 법적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고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사회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교육부가 김문기 총장의 위장해임을 교육부 계고에 대한 불응으로 판정하고 청문절차를 추진해야 하고 공익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