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해임·파면 연금 25~50% 감액…공직기강 확립 교육

2015-07-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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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한달여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강도 높은 감찰활동으로 벌여 공직비리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시민들이 공직자의 청렴과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에 필요한 특별교육이 실시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징계의 이해, 근무기강 확립, 음주운전 금지, 금품요구 및 뇌물수수 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공무원의 의무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에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승급에서 일정기간 제한을 받고,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행위로 해임되면 공무원 연금 25%가, 파면되면 연금 50%가 감액 지급 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직비리 발생 예방에 최우선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공직비리 발생시에는 엄정한 처벌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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