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구리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지난 한달여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강도 높은 감찰활동으로 벌여 공직비리가 점차 줄어들었으나, 시민들이 공직자의 청렴과 적극적인 행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공직기강에 필요한 특별교육이 실시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 부서와 산하기관이 부서장 주관 하에 자체 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특히 시는 이번 교육에서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을 경우 승진·승급에서 일정기간 제한을 받고, 금품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행위로 해임되면 공무원 연금 25%가, 파면되면 연금 50%가 감액 지급 된다는 내용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