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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14/20150714083853602957.jpg)
사진 기사 무관[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임정택 판사는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51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는 피해자를 강제로 입원시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의 음주와 폭력 등으로 피고인도 고통을 받은 부분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단했다.
2009년 A씨는 남편의 여자 문제, 알코올 의존증 등 정신질환으로 별거하다 이혼 요구를 받게 됐다. 이에 A씨는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내연녀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할 계획을 세웠다.
이어 2010년 5월 A씨는 응급환자이송대원에게 남편을 정신병원에 호송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남편의 증상을 거짓말해 폐쇄병동에 입원시켰다.
남편은 감금 이틀 뒤 병원 3층 흡연실에서 뛰어내려 간신히 탈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