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결과 동부건설의 상장유지를 최종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거래소는 동부건설 주가가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중 61거래일 동안 액면가액의 20% 미만을 기록했다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지난 5월22일 공시한 바 있다. 이후 동부건설은 지난달 15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상장유지가 결정됐다. 한국거래소 측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감자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동부건설동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우수' 달성 #거래소 #동부건설 #상장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