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고객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중 약 3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삼성증권 전 부장 최모 씨를 최근 구속했다.
최씨는 고객에게 '롱숏 헤지펀드'를 활용해 높은 수익을 내겠다며 접근했고, 상품의 자산현황표와 수익률 등을 조작해 속여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증권 측은 "피해금액은 22억~29억원으로 추정되지만, 검찰조사가 끝난 뒤 정확한 금액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가 아닌 개인 간 계좌로 거래해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최씨를 퇴직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