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원되는 기금은 상반기 204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지원한데 이어 상반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하반기에 새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써, 지원용도는 농자재·어구 구입비, 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으로 쓰이게 되고 상반기와는 달리 시설비는 제외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관련 법인 및 생산자 단체이며,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접수하면 각 시·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부터 농협을 통해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기금의 융자한도는 개인 3천만 원, 법인 5천만 원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이율은 연 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