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자격은 중증질환자로서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00% 이하에 해당하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 된다. 1촌 이내 직계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 이상의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신 '예술경력심의'를 통해 신속히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약 조항도 있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 이내의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최대한도 내에서 예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본인 부담금 기준)를 필요한 치료를 받기 전에 해당 병원으로 직접 입금해 준다.
'예술인 의료비 지원'은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연중 운영한다.
박계배 대표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이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이들이 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