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7/13/20150713135651652803.jpg)
[사진=행정자치부 제공] 도로명주소 안내도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앞으로 원하는 지역의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인터넷(www.juso.go.kr)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는 물류․택배․부동산분야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기반의 안내지도 보급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7월부터는 전국 5039개 읍·면·동 단위의 도로명주소 안내도 파일을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 게재한다. 또 8월부터는 택배·부동산 등 분야의 사용자들이 수요에 맞게 도로명주소 안내도를 출력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도로명주소 안내도에는 기초구역번호(우편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등이 표기되며 안내도가 필요한 사용자는 행정구역, 기초구역, 임의 구역 등으로 범위를 지정해 출력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앞으로도 일반 국민들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