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재정상황 해결 방안으로 공공시설 명명권제도 도입 제기

2015-07-13 13:27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공시설 명명권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부산시의 공공시설 명명권제도 도입의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도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공공시설 명명권(命名權)은 공공시설 명칭에 후원기업의 기업명 또는 제품명 등을 붙이는 권리를 말한다.

보고서는 “공공기관 보유 운동시설, 문화시설 등뿐만 아니라 최근 외국에서는 지자체 이름, 해수욕장, 숲, 댐, 도로, 육교 등에까지 명명권이 확대돼 지자체 재정난 해결방안의 하나로 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양진우 선임연구위원은 “명명권제도는 지자체, 기업, 시민 3자가 함께 ‘윈-윈-윈’ 할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로 지자체는 공공시설의 지속적 운영이 가능하고, 기업 등 명명권 구입 후원자는 주민이나 시설이용자 등에 대한 기업·제품명 인지도 향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은 지자체의 안정적 관리가 뒷받침되는 공공시설물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팀명, 스포츠경기장, 도시 숲, 공원 및 광장 등을 중심으로 명명권을 도입하고 있다. 프로야구구단 ‘넥센 히어로즈’는 넥센타이어, 국군체육부대 아이스하키팀 ‘대명 상무’는 대명그룹의 지원을 각각 받아 팀명에 후원 기업명을 붙이고 있다.

일본 도쿄도 시부야구는 콘서트홀인 시부야공회당의 노후시설 수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광고회사에 5년간(연간 8000만엔) 명명권을 판매했다. 일본 돗토리현은 현립 ‘돗토리현민 문화회관’에 명명권제를 도입해 돗토리은행과 후원계약을 체결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공공시설에 명명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명명권제도 도입에 대한 지역사회적 합의 형성,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시행요강 등) 마련 등을 제시했다.

그는 “세금으로 건설된 공공시설에 기업명을 붙인다는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지자체 재정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 합의를 토대로 제도 시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에는 명명권 도입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의 본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애칭을 붙이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