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콜택시[사진=곡성군]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전남 곡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의 이용대상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이용대상자는 1·2급 장애인,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및 보호자였다. 그러나 65세 이상·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까지 대상으로 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 보다 나은 이동편익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