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공매도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증권사로부터 주식을 빌려 매각한 후, 정해진 기간내에 주식을 매입해 되갚는 거래를 말한다. 공매도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가가 하락해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주가하락폭이 크면 클수록 시세차익은 커진다.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면 손해를 본다. 때문에 공매도세력은 필사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쓸 수 밖에 없다.
[특파원스페셜]11월21일, 6월8일, 7월9일. 중국증시 세번의 변곡점
중국에서는 증권사에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면 기관, 펀드, 기업은 물론이고 개인도 공매도거래를 할 수 있다. 만약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식을 전량 매각한다면 주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다. 보유주식을 매각하면서 공매도거래를 한다면 이중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에 더해 풋옵션까지 매수한다면 삼중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주가가 하락하면 신용거래 매입물량 일부분은 증권사에 의해 자동적으로 매각된다. 신용거래가 과도하다면 주가가 하락할수록 추가적으로 매물이 출회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폭락은 폭락을 불러오게 된다. 이같은 구조를 잘 파악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적극적인 공매도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최근 주가폭락의 주범을 공매도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상태다. 조사팀 수장은 수사경험 35년의 베테랑인 멍칭펑(孟慶豊) 중국 공안부 부부장이다.
신경보는 13일 "수사팀은 이미 일부 무역회사가 증권, 선물 교역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단서를 포착하고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지는 함구했다. 이 밖에도 10여 개 기관과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공매도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가격폭락을 유도하는 악의적인 공매도가 입증되면 시장조작죄를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