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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9급 공무원 등 각종 시험을 20차례나 치르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공공기관 직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성수제 부장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한 A씨는 "실제로 20차례의 시험을 모두 응시했다"며 훈련을 고의로 미룬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공인중개사 시험, 9급 공무원 시험, 물류관리사 시험에도 응시한 점에 비춰보면 응시 목적이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예비군 훈련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벌금형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