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사무는 법인의 등록업무와 시정명령, 영업정지, 과징금부과, 등록취소 등 부당업체 행정처분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처리하던 관련 업무는 법인 소재지 시·군에서 직접 처리하게 됐다.
이번 사무위임은 산림사업법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청서 접수를 위해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난 8일 시·군 관계관을 대상으로 실무회의를 열어 산림사업법인 업무처리 절차와 등록 기준 등을 설명했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 “도에서는 시·군에 위임하는 산림사업 법인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