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광표 기자 = 최근 과도한 채무에 대한 부담을 국가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신용회복이 있는데 보통 분기당 6만여명이 신청하고 있다. 보통 조정기간이 3~5년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만 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중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중인 사람들은 아무리 소득이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시중 일반은행권에서는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신용카드 사용도 거의 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채무조정제도로 들어가는 변제금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면 안된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자들의 경우 국가기관을 통해서 저금리로 대출도 가능하지만, 자격조건이 개인회생의 경우 2년이상 신용회복자의 경우 9개월이상 성실상환해야 한다.
만약 연체가 되었을 경우는 저축은행권과 소비자금융권을 활용해서 최대한 납입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3회이상 미납된다면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납입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휴대폰 요금과 공과금과 같은 항목도 납부하지 않으면 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고, 이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알리도록 해야하며,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잘 갖추어야한다.
또한, 프리랜서와 일용직등이 많아지면서 통장에 기록이나 급여명세서를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급한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사항들이 대출부결사유가 된다.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의 이주연 대표는 “키움저축은행의 경우 이러한 개인회생중, 신용회복, 파산면책대출부분을 전문적으로 대출진행을 도와드리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키움저축은행 공식수탁법인 이스마트(www.esmartloan.co.kr, 1600-2871)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