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명예훼손성 게시글 제3자가 신고해도 심의' 추진

2015-07-09 21:1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신고 없이도 심의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섰다. 하지만 방심위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며 진통을 겪고 있다.

방심위 사무처는 9일 전체회의에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게시글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는 통신 심의규정 10조 2항을 바꾸는 것으로, 당사자와 그 대리인 부분을 삭제해 제3자의 신고만으로도 명예훼손성 게시글을 심의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관리·운영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는 15조 1항에 '반의사불벌' 문구를 넣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의 글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방심위는 심의 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로 관련 규정이 상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부합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게시글을 반의사불벌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반면 하위 법규인 심의규정은 이를 피해자 신고가 요구되는 '친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심의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4시간 가까이 심의 규정 개정안을 놓고 위원들 간에 격론이 이어졌고,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음 회의 때 개정안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방심위 사무처는 이날 회의 보고 뒤 개정안 문구를 조율해 입안 예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다.

방심위의 심의규정 개정을 놓고는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심위가 제3자의 신고를 받아들여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무작위 심의에 나설 경우 정부 정책, 고위 공직자, 정치인을 향한 비판·풍자글까지 심의 대상에 올라 삭제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