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세작발언' 김경협 당직자격정지… "기간은 못 정해"

2015-07-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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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비노세작' 발언으로 제소된 김경협 의원에 대해 징계여부를 논의한 결과 당직자격정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자격정지 기간은 3개월로 할지 6개월로 할지를 두고는 심판위원들의 의견이 동수로 갈려 결론을 유보했다.

'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 처음에는 당직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 바 있어, 김 의원의 경우 정 최고위원보다 더 센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후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종류는 당직자격정지로 뜻을 모았다"며 "다만 정지 기간은 몇 번을 거듭 투표해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원래 위원은 9명이지만, 이개호 의원이 공무로 출장 중이어서 8명만 참석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 의원이 돌아온 후인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징계기간을 결정하기로 했다.

구두소명을 위해 심판원을 찾은 김 의원은 "당시 글의 취지는 친노·비노 프레임으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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