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최고위원의 경우 처음에는 당직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해 기간이 6개월로 줄어든 바 있어, 김 의원의 경우 정 최고위원보다 더 센 징계는 받지 않게 됐다.
심판원 간사인 민홍철 의원은 회의 후 "김 의원의 '세작발언'은 해당행위로 인정돼 만장일치로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징계 종류는 당직자격정지로 뜻을 모았다"며 "다만 정지 기간은 몇 번을 거듭 투표해도 의견이 나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며 "원래 위원은 9명이지만, 이개호 의원이 공무로 출장 중이어서 8명만 참석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두소명을 위해 심판원을 찾은 김 의원은 "당시 글의 취지는 친노·비노 프레임으로 분열을 조장하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충분히 사실관계가 소명됐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