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해고 906일만에 MBC로 돌아가나?...노회찬, "이상호 기자님 사필귀정!"

2015-07-09 16:41
  • 글자크기 설정

[사진=노회찬, 이상호 SNS]

아주경제 이진 기자 = 이상호 전 MBC기자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해고가 절차상 문제는 없다”면서도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고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상호 기자는 해고 906일만에 MBC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선고 후 대법원 앞에서 이상호 기자는 "MBC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MBC로 돌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MBC 김재철, 김정남(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장남)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MBC는 다음날 인사위원회를 열고 ‘회사명예 실추 및 허가사항 위반’을 이유로 이 기자를 해고하기로 의결했고 이듬해 1월 15일 해고를 통지했다.  또 회사의 허락없이 ‘고발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 기자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이상호 기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승소 판결 소감글에“이상호 기자님. 사필귀정! 추카추카합니다^^”라면서 리트윗(전달하기, 추천하기)했다. 이에 이상호 기자는“삼성X파일 동료 전과자이신 노회찬 의원님 감사하다. 노 의원님도 사필귀정, too!!!”라는 글로 화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