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시청사 전경[사진]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 논산시가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을 위해 마을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013년 6월 법무부와 행정자치부·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는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의 마을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사각지대를 해결해 주는 제도이다.
이들은 법률문제 발생 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신속한 조언 등 1차 상담을 하고, 상담 후 소송 등 법률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법률 구조지원을 돕고 있다.
마을변호사와 법률상담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대한변호사협회 기획과 ☏02-2087-7852, 법무부 법무과☏02-2110-3500), 이메일, 홈페이지(campaign.naver.com/livetogether02)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논산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이 마을변호사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장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적극 홍보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한명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국 1,419개 마을에는 1,500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되어 있으며 전체 개업변호사 10명 중 1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 중으로, 공익재능기부로 이루지고 있다.
2015년 5월 20일 기준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전국 상담 건수가 770건에 이르고 있으며, 마을주민들이 어려워하는 법률문제 자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